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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 킥보드, 전기 자전거에 이어 스쿠터까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.
전기 스쿠터인 것 같네요.
강남에서 시행 중이라는데 교통 헬인 강남에서 공유 스쿠터까지 생기면...
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은 법령상 국토교통부의 등록제 등의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. 따라서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.
즉 10대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해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은 처벌받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이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방관한다는 것이다.
안 그래도 전동 킥보드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주차해놓고 이런저런 사고도 많은데
음주 운전이나 미성년자 이용은 어떻게 할지...
뭔가 편의성 발전은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법이 못 따라가는 느낌이라 걱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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